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정책과 | 1. 우리나라 초 ‧ 중 ‧ 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소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 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2. 교육행정관청(교육청)에 등록된 상호와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소로서 등록된 상호가 다를 때 각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로서의 등록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시된 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