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2.11
고용서비스기획과-80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소개요금 관련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 구인 및 구직자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질의 "나" : 사업자 알선으로 일당으로 며칠 근무하다가 사용업체와 일용근로자간 합의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 동 고시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다라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다목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총 소개요금의 40%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구인업체 및 구인자가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는 직업안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민사상 절차를 거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나"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일일 고용게약을 알선, 일 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와 일용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이를 사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에 기인한 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상용직 채용일 이후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