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1.20
고용서비스기획과-434
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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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교사근무경력2년 이상인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 은행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만아니라, 고졸이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 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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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등 7가지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관련, 교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학생에 대한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지도ㆍ상담을 행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법령의 개정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업상담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거 학력요건과는 별개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춘 것이므로, 고졸학력이라 하더라도 해당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직종에 대한 직업상담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