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01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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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 지
-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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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질의하신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 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민법 제59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 사안의 경우 "대표자 홍길동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등기된 사항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신고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문제는, 질의대상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홍길동으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