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5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원어민 강사 직업소개 관련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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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허가 원어민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및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직업소개소 허가증을 제출서류 중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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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ㆍ채용업무는 교육청이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수탁업체 선정 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기관 등록증을 수탁 신청서류에 포함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해당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다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시ㆍ도교육감 포함)에서 국제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교육진흥원(전화 02-3668-1300), 또는 특정 시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서울특별시 교육청 영어교육활성화 추진팀 ☎02-399-9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