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4
고용서비스기획과-2071
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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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제안사항 가" : 건설일용직은 왜 교대제 근무가 없는지 궁금 ○ "제안사항 나" : 직업소개소 소개요금을 깍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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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항 가" 관련 ○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 적법한 교대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근무조의 교대가 규칙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그 때 그 때 수시로 정해지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은 교대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유로이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교대제 운영을 위해서는 동 교대제가 근로조건으로 약정되거나 취업규칙에 제도화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됨
- 이와 관련 건설 일용직에 있어서도 교대제 근무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과 건강ㆍ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건설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하루에 두 개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제안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그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게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요금액의 4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