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0
고용서비스기획과-1999
온라인 사이트 구인관련 질의와 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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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알바몬ㆍ알바천국 등 사이트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구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사항 나" : 수수료와 접수비 등 첫 달 15만원 이상 받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월 15만원을 내고 힘든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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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3조에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알바몬ㆍ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해당 요건을 갖춰 노동부에 신고한 후 활동하고 있는 업체로서, 직업안정법은 이들 신고업체에 대해 지역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이들 신고업체가 일정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구인ㆍ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에 대한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요금 이상의 금품을 징수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해당 국내요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