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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1655 |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