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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1654 |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