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25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민원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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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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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의 하나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 또는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격 있는 임원만을 말함)ㆍ상담원,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실업계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취업담당교사,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취업담당부서ㆍ학생과등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직업상담을 담당한 자 등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는
- 시ㆍ군ㆍ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 명부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의거 5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 명부에 근거하여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단순히 자격요건 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분야 전문성도 인정하여,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