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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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 A의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2004.1.16)에 출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개시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업의 한 형태이므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차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할 경우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차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치 아니하고 2004.2.20 유선으로 자영업개시일은 2004.1.28이며 자영업 개시 전일까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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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4조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4조)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에(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따라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함
한편 고용보험법 제34조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5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실업인정일(또는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에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실업인정일 전일(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7일이상 계속 취업하는 경우는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7일 이상 계속 취업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됨.
따라서 동 사안에서 수급자격자 A가 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2004.1.30)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실업인정대상기간(2004.1.16~1.27)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일인 2004.1.29까지(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2004.2.12까지)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결국 동 사안에서 수급자격자 A가 위의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04.1.16~1.27)의 실업인정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