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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6392 |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