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2.02
고용보험과-6392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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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세징수를 위하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격자의 소재지 및 통장입금 내역확인을 통한 재산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의 수급자격자 인적사항 및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에 의한 자료제공 여부 및 범위의 적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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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법 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함.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