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04
고용보험과-536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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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직급여 수령 중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과 이주비를 수령하였으나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재이직) 수급기간 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잔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구직활동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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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노동위원회 등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는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