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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536 |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