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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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규정(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실업급여수급자 구OO 씨가 실업인정시 취업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업 불인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처분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 구OO 씨는 2004.5.24. 우리소 은평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04.6.7부터 2004.9.22까지 9회 실업인정을 받고, 2004.10.11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동 센터에서 2004.9.9.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 등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실업 불인정 처분함.
나. 질의사항
(1) 갑 설 :
'고용보험업무편람'220쪽 ⅲ.에'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의 취업한 날은 보험대리점 등록일인 2003.9.9로 보아야 한다.
(2) 을 설 :
'고용보험업무편람'219쪽 ⅰ.에'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취업한 날은 2004.10.1로 하여야 한다.
(3) 병 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같이 A생명보험과 위탁계약을 하고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2004.10.19을 취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우리소 의견 : 병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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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보험대리점)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일정 연수과정을 거쳐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험영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소 의견대로'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