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30
고용보험과-2272
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에 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현장에 취업된 수급자격자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대상인 일용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공정기간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6월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0조 (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바 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6월 이상 계약기간만을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현장에서 동수급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동수급자의 기술(능력)수준, 임금지급의 형태,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에 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