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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2272 | 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에 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