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30
고용문화개선정책과-189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비는 심사승인된 프로그램, 설비, 장비 등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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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승인(2천만원)받은 후 인프라 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 ※ 승인받은 ERP 프로그램을 B, C사와 연동하여 사용함(별도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임)
- 승인한 그룹웨어 100 user 중 10 user를 B사, C사에서 사용하고 A사는 55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5개 user 금액만큼만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므로 전액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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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승인(2천만원)받은 후 인프라 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 ※ 승인받은 ERP 프로그램을 B, C사와 연동하여 사용함(별도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임)
- 승인한 그룹웨어 100 user 중 10 user를 B사, C사에서 사용하고 A사는 55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5개 user 금액만큼만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므로 전액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회 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은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비, 장비 등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함 ○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대상 시설 중 일부가 해당기업의 재택원격근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투자금액만 지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A사가 구축한 그룹웨어는 55명의 사용인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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