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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828 | 해당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수령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