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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25 |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