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07
고관68492-939
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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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외에 장기체류(국외이주등)한 내국인이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결격사유 확인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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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오랜기간 체류한 내국인이 파견업을 허가신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 위법사실없었음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에 의거하여 증명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