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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92-757 |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