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2
고관68492-757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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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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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삭제)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변경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음. 변경등록신청서에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변경전 등록권자(위임받은 등록권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전 등록권자는 관련서류 검토후 변경후 등록권자에게 서류일체를 이송하면,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