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관68460-975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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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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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1항에 따라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이므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관서(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