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13
고관68460-640
주급으로 지급해도 계약기간(3개월) 동안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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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 되면 소개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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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인자·구직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기간이 3개월로 결정되었다면 월급, 주급, 일당 등 임금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3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