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6.26
고관68460-610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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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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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함 ○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라 함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