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9
고관68460-387
오피스텔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 것이라면 오피스텔도 유료직업소개사무실로 적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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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오피스텔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무실로 적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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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동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의 용도가 직업소개사업소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