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04
고관68460-1183
공연제작사업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공연제작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연예인들의 일본 공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요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하의 사업내용과 같이 공연물을 제작하여 국외에서 직접 공연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령상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은 과거 6개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3개사가 폐업하여 현재는 3개사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님.
- 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온 동 사업의 주요제도를 상위법규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