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관68460-1023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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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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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