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31
고관68441-149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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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이를 사유로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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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별개로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형사 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는 위법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