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22
고관68400-872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요건인 사무실 면적 66㎡를 서로 층을 달리하여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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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요건인 사무실 면적 66㎡를 서로 층을 달리하여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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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하였다 할지라도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