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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72 |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