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3
고관 68460-72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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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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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 중 영업장소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자신의 물적․인적시설을 다른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동 규정을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