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7.22
고관 68460-401
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는 겸업금지업종으로 식품접객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으로 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대리점(자동자보험 취급등)을 겸업하였을 경우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