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15
고관 68460-20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그 절차와 형식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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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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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국내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 하거나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알선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