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8.27
고관 68440-483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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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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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사업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 제49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행위자 외에 그 법인(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