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03
고관 68400-609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처리하고, 종사자를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등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의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은 당연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