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22
건안68347-145
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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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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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8.7.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설계서상에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통행차량 유도를 위한 신호수 비용을 따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며, 도로공사시 통행차량 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