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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68213-220 | 종합직과 일반직을 분류해 놓고서 여자에 대하여는 학력이나 경력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직으로만 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