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성차별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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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관련,
학력이 같은 남녀 근로자중 남성은 입사시 주임으로 입사하고 1년 4개월만에 계장으로 승진하는데 여자는 입사시 사원으로 입사하여 주임으로 승진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 이것이 차별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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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한 남성과의 차별대우는 근로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고 관리직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근로여성을 계속적으로 단순 보직이나 저임금 직종,직위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곧 근로여성의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근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성차별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바,
가. 교육 : 신입사원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배양 또는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이 포함되며, 여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남녀 별로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등은 성차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나. 배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장소 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 채용자 배치, 기존근로자 배치전환, 파견, 대기발령 등이 포함되며 성차별배치라 함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되는 배치전환을 하는 것을 말함.
다. 승진 : 사업주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보다 상위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차별의 예는 ① 승진기회 미부여 ② 불리한 조건, 절차 적용 ③ 승진한계 차등적용 ④ 여성 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