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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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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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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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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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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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품 : 가정 및 사무용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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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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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30명
□ 사업장 실태 및 생산품
가. 사업장 실태
- 동 사업장은 사무용 의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작업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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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입고(스펀지·성형 합판·성형 플라스틱·레자·완제품 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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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및 미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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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 작업(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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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전기 드릴·에어 드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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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창고 입고·출하
- 사업장 인원은 사무실 5명을 포함해 총 30명이며, 사무용 의자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절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가공함이 없고 목재 가공품이 아닌 플라스틱 성형 및 가공 제품을 전부 납품받아 최종 제품인 의자를 만들고 있음.
나. 생산품 : 사무용 의자
지사 의견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 종류 등의 분류 원칙은 첫째,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 비율, 둘째, 적용 단위의 주된 생산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셋째, 작업 공정 및 내용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용.
산재보험요율표의 목재품 제조업에 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은 사무용 의자를 제작하기 위한 목재 제품을 절단 및 가공함이 없고 목재 가공품이 아닌 성형 플라스틱이나 파이프 등을 납품받아 타카 작업 및 조립 작업을 주로 행하고 있어 사업 종류를 기타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된 생산품이 사무용 의자로 산재보험요율표상 목재품 제조업(20403)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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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①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 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 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해 분류 적용합니다.
질의서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생산 공정이 원재료(성형 플라스틱·성형 합판·화섬지·스펀지 및 파이프 등)를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재단 → 미싱 → 타카 →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완제품인 사무용 의자를 생산한다면 [사업종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