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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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개요
가. 공사명 : 김00주택신축공사
나. 공사기간 : 2007.4.10. - 20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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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일 : 20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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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준공일) : 2007.6.25.
다.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 당시 329.27㎡이었으나 준공 후 341.34㎡ 로 확인됨.
라. 용도 및 구조 : 단독주택(다가구) 및 철근콘크리트
마. 시공자 및 건축주 : 김00
- 재해와 관련하여(보상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함)
가. 재해자 : 이○○ (하도급 소속근로자)
나. 재해일자 : 2007년 6월 16일
다. 재해경위 : 상기 재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장판) 중 재해를 입음.
- 연면적과 관련하여
2007.4.10. 건축허가신고 당시 연면적 329.27㎡로 신고 후 착공하였으나 준공 후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 2007.6.25.)상 연면적 341.34㎡로 등재됨.
건축주가 관할관청에 공사진행 중 별도의 설계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준공신고 당시 설계변경과 함께 준공신고를 하였고,관할관청에 확인한 바, 50㎡미만의 설계변경인 경우 별도 변경신고 없이 준공신고시 설계변경신고와 함께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됨.
- 질의내용
당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연면적으로 건축허가 후 준공시점에 건축물대장상 당연적용 대상건물로 확인된 공사건의 당연적용시점 여부.
건축주가 적용제외 연면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하였고, 설계변경시점에야 당연적용대상인지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변경 또한 준공신고와 함께 관할관청에 신고되었는 바, 당연적용시점은 설계변경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인 준공일이 타당함.
건축허가당시 적용제외대상이었을지라도 재해당시 인테리어공사(장판)시점에는 골조가 이미 완성된 후 마무리공사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재해발생당시 당연적용대상이며, 층별개요상 건물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공사과정을 볼 때 성립시점은 최초공사착공시점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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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당시 건축 연면적은 329.27㎡ 이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341.34㎡로 변경된 경우 당연적용 시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관서의 설계변경 허가 받은 날을 설계변경시점으로 보아야 하지만,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지상 4층까지 구조물이 완성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의 설계변경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