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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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요양 센터
· 사업장 주소 : 경북 △△시 △구 △△면 △△리
· 사업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요양소)
요양 보호사 근무 형태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 복무 규정 및 취업규칙 구비 여부 : 없음
· 업무 내용 : 노인 장기 요양 보호 대상자 케어(방문 목욕·방문 간호·수발 등)
· 출퇴근 시간 : 별도 지정된 바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 실시 시간 한도 내에서 요양 보호 대상자들의 집에 방문해 일정 시간 케어 실시
근무는 요양 보호 대상자 자택에서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대상자 외출시 동행
요양 보호 대상자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대상자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으며, 또한 요양 보호사는 요양 일지를 작성해 수시 또는 월 단위로 사업장으로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케어 실시 여부를 요양 보호 대상자로부터 확인
보수는 시급 6,000원으로 월 단위로 정산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계좌 이체
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거주자 사업 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요양 보호사가 직접 다른 요양 보호사를 임의로 대체는 불가하고 요양 보호 대상자와 사전 협의해 근무 일정을 조정 또는 연기하거나 요양 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업주가 주로 대체 근무 실시
사업주는 요양 보호 대상자별 월 최대 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최대 시간에 대한 일정만 알려주고 요양 보호사가 최대 시간 한도 내에서 케어 실시 후 일지 작성
사업주는 요양 보호사에게 케어 시간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므로 별도 거부하는 일이 없으며, 거부해도 별도 정해진 인사 상 제재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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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 지급 방식에 있어서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등 형식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요양 보호사 개인의 근무 가능 시간에 따라 요양 보호 대상자 수가 결정되는 점,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거부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개인 사업자 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양 보호사의 운영 형태 다양화 등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 복무 규정·인사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