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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팀-1264 | 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