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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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가. ○○수협은 선주와 수산물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항운노조와 △△△외 10여 명의 작업 인부들이 공판장 내에서 선별 작업 등을 수행하고, 이들의 임금은 ○○수협 결산서상 인건비로 계상되지는 않지만 ○○수협이 산재보험에 전액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나. 그러나 공판장내 선별 업무는 '작업 반장'이라고 주장하는 '○○용역' 대표 △△△는 2004.6.1 '○○운수'(업종 : 화물운송)로 최초 사업자 등록 후 200×.××.×× ○○수협과 최초 서면으로 '공판장 관리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 단가로 매월 2,000,000원을 ○○수협으로부터 수령함.
다. ○○용역(△△△ 등 11명)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수협, ◇◇수협, □□조합, 항운노조의 임금협약서에 따른 작업 단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품을, 매일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하여 ○○수협이 매일 정산하여 △△△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가 매월 2회 작업 인부들에게 1.6 : 1비율로 정산하여 배분하였음(△△△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60%를 더 갖는 것은 ○○수협과 △△△는 이를 '작업 반장 수당'명목이라고 함). (200×.××.××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비 매월 200만 원을 선별비와 별도로 위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
라. 사용자의 지휘·종속 관계 : △△△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도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 채용은 작업자들의 소개로 △△△ 자신이 채용하는 형식이었고, 작업자들의 입·퇴사 및 관리 및 감독 출퇴근 관리에 ○○수협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음.
- 질의 내용
가. ○○수협공판장내 선별 업무에 대한 보험 가입 대상 판단 및 급여 징수(보험료징수법 제26조)와 가산금(보험료징수법 제26조)부과 대상 여부.
- 갑 설 : ○○수협이 보험 가입자이고, 급여 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협은 산재보험의 임금 총액에 항운노조와 함께 ○○용역에 지급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수협이 보험 가입자가 되고 당연히 급여 징수 대상이 아님.
- 을 설 : ○○용역(△△△)이 보험 가입자이며 보험 관계 성립일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2004.××.××)으로 본다.
'항운노조는 공단의 지시 공문(적용6402-459, 1997.8.12)에 의거 사용 사업주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일반 사업자는 개별 사업주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낸 ○○용역 대표 △△△는 다른 근로자 보다 0.6의 임금을 더 수령하는 것은 작업 반장 수당이라기보다는 영업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사업주에 해당함.
△△△는 2004.××.×× 사업자 등록을 낸 시점부터는 당연히 보험 가입자(사업주)가 되며,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의거 급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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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보험료·가산금·연체금 등의 일부 면제 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질의 '가'의 경우 ○○수협에서 ○○용역의 근로자를 항운노조가 아님에도 항운노조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수협의 산재보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용역 △△△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작업 지시·감독·근태 관리·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당일 처리한 작업 물량에 따른 용역비가 △△△의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입금된 용역비가 매월 15일에 한 번씩 출금하여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점, △△△는 일반 근로자보다 용역비를 60% 더 많이 챙기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귀 질의 '을 설'과 같이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나'의 경우 ○○수협과 ○○용역은 사업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용역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귀 질의 '갑 설'과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 급여액의 징수 대상이며,
질의 '다'의 경우 ○○용역은 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귀 질의 '을 설'과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