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8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소송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급 간부로서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미칠 영향과 의미,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감경 조항이 없는 점,
②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저당 말소 소송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심의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반복된 조사와 문답,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직무관련자의 사용자 상대 근저당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소송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급 간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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