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3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390
AI 분류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환기대권이 있는 경우)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은 재정적 부담, 업무의 전문화·고도화, 대학교의 불승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거절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기간제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전환)된다는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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