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870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한 차례 정도만 갱신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규 수급사의 채용절차에 응하였던 점,
④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도급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2020년도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원청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은 한 차례 정도만 갱신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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