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307
AI 분류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 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판단:
① 사업장 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② 해직 통보서상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에 힘이 부쳐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행위태양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직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사업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및 내용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업장 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② 해직 통보서상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에 힘이 부쳐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행위태양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직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사업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및 내용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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