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1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251
AI 분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수습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적용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의 제13조제2항, 제26조제3항에 기재된 근무성적평가 5단계 별 점수와 별지1 공무직(수습) 근무성적평가표상의 점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점수체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 체계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수습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적용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등 관리규정의 제13조제2항, 제26조제3항에 기재된 근무성적평가 5단계 별 점수와 별지1 공무직(수습) 근무성적평가표상의 점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점수체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 체계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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