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3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86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밖으로 반출하는 등 스스로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밖으로 반출하는 등 스스로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밖으로 반출하는 등 스스로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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