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2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77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미한 계약은 1차 계약(1년: 2018. 12. 1. ~ 2019. 11. 30.)과 제3차 계약(10개월: 2020. 1. 1. ~ 2021. 10. 31.)뿐이며, 나머지 3차례는 회계연도 조정 등의 이유로 각 1개월로 추가 계약을 한 점,
③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연구과제 종료’ 또는 ‘직무 소멸’로 근로관계가 다수 종료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 기간 종료까지로 계약갱신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20. 12. 31.자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대해 충분히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미한 계약은 1차 계약(1년: 2018. 12. 1. ~ 2019. 11. 30.)과 제3차 계약(10개월: 2020. 1. 1. ~ 2021. 10. 31.)뿐이며, 나머지 3차례는 회계연도 조정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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