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27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439
AI 분류
근로자가
① 체육회관 관리비 금31,883,000원을 부당하게 반환받은 행위,
②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금5,030,000원을 사무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③ 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합계 금5,843,000원을 방만하게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엄격한 회계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큰 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포상전력에 근거해 감경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는 ‘해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장기근속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위 징계사유 제①, ②의 사유로 징계요구된 정○○에 대하여 ‘정직 1개월(정직처분은 1개월이 상한임)’의 징계가 이루어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사무처운영규정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체육회관 관리비 금31,883,000원을 부당하게 반환받은 행위,
②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금5,030,000원을 사무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③ 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합계 금5,843,000원을 방만하게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엄격한 회계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큰 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포상전력에 근거해 감경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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