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335
AI 분류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기도지부의 직원 2명으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2명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경기도지부의 조직구성(4명)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추행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로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협회의 중앙회 및 17개의 지부 중 경기도지부 외에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중앙회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발령 시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해고통보서에 상벌규정의 조문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이다.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징계해고는 상벌규정의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기도지부의 직원 2명으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2명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경기도지부의 조직구성(4명)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추행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로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협회의 중앙회 및 17개의 지부 중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