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8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320
AI 분류
수습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근로자 채용 합격·불합격 기준이 있고, 근로자는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습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근로자 채용 합격·불합격 기준이 있고, 근로자는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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